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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수당계산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다가 아푸시거나 개인적인 사유가 생겨 근무를 못할경우


이럴때 연차를 쓰시는데요 월차라고도 부르죠





하지만이 연차를 쓰지않고 1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실겁니다..


연차를 다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도 안쓰고 보내시는 분들은


연차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본인의 연차만큼 안쓴 연차날짜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란 재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경우 당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으로 지급 하여야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


먼저 연차수당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자기가 임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월급이 200이라면 가정


2,000,000/209(한달 근로시간)=9,570(시급),1일*8시간=76,560원(일급)



즉 연차개수 하나당 76,560원을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이계산법도 회사마다 다를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고 싶은신분들은'


회사 인사과나,총무파트에 문의 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








연차 알뜰히 아껴 연차수당 받아 보아요 ^^